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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女 뒤에서 껴안고 입김 '후~'…잡아떼던 50대, 벌금 700만원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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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자료사진. 매일신문DB
재판 자료사진. 매일신문DB

술집에서 처음 만난 20대 여성을 뒤에서 껴안고 신체 접촉을 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권순범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벌금 7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7월 11일 오후 8시 30분쯤 서울의 한 술집 화장실 앞에서 20대 여성 B씨의 허리를 뒤에서 감싸 안고 귀 부근에 입김을 분 혐의를 받는다. 사건은 약식기소로 시작됐으나 A씨가 이에 불복하면서 정식 재판으로 이어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범행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당시 계산서를 들고 크로스백을 멘 상태라 해당 행동 자체가 불가능했고,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거나 입김을 분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에 주목했다. B씨는 법정에서 "화장실을 가려고 정수기 근처에 서 있었는데, 피고인이 뒤에서 양손으로 허리를 감싸 안고 얼굴을 가까이 대며 오른쪽 귀와 목 사이에 입김을 불었다"면서 "놀라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의 일행이 팔을 떼게 했고, 일행이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다"고 진술했다.

직접적인 범행 장면이 폐쇄회로(CC)TV에 담기지는 않았지만, 피해자의 비명에 주변 손님들이 반응하는 모습과 이후 상황이 영상에 포착된 점도 판단 근거로 고려됐다. 피해자가 사과를 요구하는 장면과 A씨 일행이 사과하는 모습 등이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건 이후 별도의 연락이나 합의금 요구를 하지 않았고, 사건을 확대하는 데 대해 고민했던 점도 함께 살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주점에서 불특정 여성을 기습적으로 추행해 죄책이 무겁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과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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