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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 안 잔다" 2살 아들 폭행 사망…친부 "살인의 고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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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2살 된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남성이 살해 목적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0일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부(한윤옥 지원장) 심리로 진행된 '창녕 두살 남아 학대·살해 사건' 2차 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 학대 살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 측은 공소사실 일부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A씨 측은 "학대 혐의는 인정하나 사망한 부분에 있어 살인의 미필적 고의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 창년군에 있는 자택에서 아내인 20대 B씨와 함께 아동학대로 탈수 증세를 보이는 아들 C군(당시 만 2세)을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C군이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장시간 폭행하고 아내인 B씨는 범행 과정에서 C군을 옷을 이용해 결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C군은 탈수 증세를 보였으나 이들은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고 C군은 결국 숨졌다.

A씨와 함께 구속기소 됐다가 다음달 10일 출산이 예정돼 있어 풀려난 B씨 측은 이날 공판에서 공동범행 혐의는 부인했다. B씨는 해당 혐의가 방조 혐의로 변경된다면 검찰 측 증거 등에 동의한다고 밝혔으나 검찰 측은 이를 거부했다.

다음 공판에서는 A·B씨가 서로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이 사건 첫 공판에서 학대로 숨진 C군 시신을 A씨와 함께 마대에 담아 창녕 남지읍 한 폐가에 유기(사체유기)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 장인 D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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