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에게 결혼 상대를 소개해주겠다는 거짓말을 해 수천만원을 갈취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최유빈 판사는 준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 등에 따르면 A씨는 강아지 분양 광고를 보고 찾아온 30대 B씨에게 지적 장애가 있는 것을 알고 범행을 결심했다.
이에 지난 3월 "결혼 상대를 소개해주겠다. 결혼 비용을 달라"며 B씨에게 5천40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A씨가 B씨에게 보여준 여성 사진은 인터넷에서 캡처한 것에 불과했다. A씨는 받은 돈을 토지 매매대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조사돼 약속을 이행할 의지가 없었음이 다시금 증명됐다.
최 판사는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이용해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가족과 연락을 차단하는 등 범행 방식이 집요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피해자에게 돈을 반환해 피해가 복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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