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에서 수년간 상품을 대량 주문한 뒤 반복적으로 취소해 업무를 방해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주문 후 결제하지 않거나 배송을 받지 않는 방식으로 취소된 상품 규모는 약 4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6일(현지시간)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경시청은 음식점 종업원인 요시다 마유(32)를 업무방해 혐의로 지난 4일 체포했다.
요시다는 일본 대형 출판사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점프 캐릭터즈 스토어'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캐릭터 상품을 대량 주문한 뒤 취소해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요시다는 2023년 10월부터 온라인 주문 시 '편의점 결제' 방식을 선택한 뒤 결제를 하지 않는 수법을 사용했다. 일본에서는 인터넷으로 주문한 상품을 편의점에서 현금으로 결제할 수 있는데, 요시다는 약 2년 동안 이 방식을 이용해 대량 주문만 반복하고 단 한 차례도 결제하지 않았다.
이렇게 자동 취소된 주문 금액은 총 43억 엔(약 4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2024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는 착불 배송을 신청한 뒤 물품을 수령하지 않는 방식으로 주문을 취소했다. 경찰은 착불 주문 취소만 2천100건이 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쇼핑몰 측은 약 750만 엔의 배송비 손실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요시다는 범행에 이메일 계정 238개를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요시다는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하며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가 쌓여 있었고, 상품이 품절되기 전에 구매 버튼을 누르면 만족감을 느껴 기분이 풀렸다"며 "쇼핑몰에 원한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쇼핑몰 측은 "다른 고객들의 공정한 구매 기회가 장기간 침해됐다"며 경찰에 엄정한 처벌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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