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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 위탁수수료 조정 권고 근거 마련…지정취소 기준 '하위 10%'로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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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안법 시행규칙 22일 시행…영업이익 급증하면 수수료 조정 권고 가능
정가·수의매매 전담인력 기준도 신설…평가 이의신청 절차 도입

대구 북구 매천동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전경. 매일신문DB
대구 북구 매천동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전경. 매일신문DB

정부가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의 영업이익률이 급증하면 위탁수수료율 조정을 권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정부 평가에서 하위 10% 이하를 받으면 지정취소 대상이 되는 기준도 명확해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하위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매시장 내 경쟁을 촉진하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처분에 대한 의견 청취와 이의신청 등 당사자 소명 절차도 함께 마련했다.

새 시행규칙에 따르면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해당 연도 평균 영업이익률이 최근 5년간 평균 이익률 대비 일정 수준 이상 증가한 경우, 농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은 위탁수수료율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경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출하자와 소비자 권익 보호가 필요한 경우도 권고 대상이다. 사전 통지와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구체적인 발동 요건과 조정 요청 범위는 고시로 별도 제정할 계획이다.

정가·수의매매 활성화를 위한 전담인력 운용 기준도 새로 만들었다. 도매시장법인은 경매사, 농산물품질관리사 등 자격과 경력을 갖춘 인력으로 전담인력을 구성해야 하며 경매사 1명 이상을 포함해야 한다. 운용 규모는 법인별 연간 총 거래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거래규모 10만톤(t) 미만은 1명 이상, 10만t 이상 20만t 미만은 3명 이상, 20만t 이상은 6명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 법인별 정가·수의매매 거래규모 등을 감안해 1/2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다.

정부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도 신설했다. 농안법 제77조에 따른 평가에서 통보를 받은 도매시장법인이나 시장도매인은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지정취소 근거가 되는 '부진평가'는 '평가 하위 10% 이하'로 구체화했다.

서준한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농안법 하위법령 개정으로 도매시장 내 유통 주체 간 경쟁 촉진과 공공성 강화를 도모하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공영도매시장의 공익적 역할을 강화하고 건전한 경쟁을 촉진해 출하자와 소비자 모두가 만족하는 유통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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