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석 연휴인 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해 면제 기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 대상이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열린 제41회 국무회의에서 추석 연휴 기간 국민 교통비 부담을 덜기 위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안건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명절기간(24~26일)이 아닌 27일까지 면제일을 늘리려면 유료도로법 시행령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가 필요하다.
통행료 면제 기간과 대상은 24일 0시부터 27일 24시까지 고속도로를 잠시라도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다. 23일 고속도로에 진입해 24일 진출한 차량과 27일 진입해 28일 진출한 차량도 면제 적용을 받는다.
면제 방법은 평소와 같다. 하이패스 차로 이용자는 단말기 전원을 켠 상태로 요금소를 통과하면 단말기에서 통행료가 0원으로 처리됐다는 안내가 나온다. 일반차로 이용자는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고 진출 요금소에 제출하면 즉시 면제 처리된다. 국토부는 정확한 교통통계와 민자노선 보전금액 정산을 위해 통행권 발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017년부터 설·추석 연휴에 14차례에 걸쳐 통행료 1조450억원(차량 4억318만대분)을 면제해왔다.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 고속도로 주유소 226곳의 유류 가격도 추석 연휴 기간에 한해 리터당 100원 인하한다. 민자 고속도로 내 주유소는 제외된다. 인하 기간은 24일 0시부터 27일 24시까지로, 17일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리터(ℓ)당 100원씩 낮춘 가격에 판매한다. 17일 평균 판매가격은 휘발유 1천844원, 경유 1천834원이었다. 추석 기간에는 휘발유 1천744원, 경유 1천734원에 판매될 예정이다. 도로공사 수익금을 활용한 조치다.
국토부는 추석 기간 고속도로 휴게소와 주유소에 수요가 몰리는 데 대비해 특별 교통관리 방안도 시행한다. 주요 휴게소와 주유소에 안전유도원과 교통관리원 등 현장 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진입로에 혼잡 정보를 알리는 입간판을 설치한다. 휴게소와 주유소 이용 동선도 분리해 혼잡을 줄인다. 혼잡 정보는 도로전광표시기(VMS)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이번 통행료 면제와 주유소 유류 가격 인하가 국민들의 귀성길 부담을 덜고 즐거운 명절을 보내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IC 인근 등 이용자 수요 증가에 대비해 관계기관과 협조 체계를 구축해 교통관리와 유류 수급 등 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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