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028년 총선을 거론하며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4억원으로 통일할 것을 정부에 강하게 요구했다. 다만 정부의 수용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8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제12차 고위당정협의회 이후 국회 브리핑에서 "거주와 비거주 14억원에 대해 한정애 사무총장이 나누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 등이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내년도 재산세와 종부세 부과 일정 등을 언급하며 "2028년 4월 총선과 직결된다. 서울지역 국회의원들이 매우 관심 있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7월 주택분 재산세, 9월 토지분 재산세, 12월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부과 일정을 차례로 언급하면서다.
◆실거주 14억원·비거주 12억원…민주당 "차등 없애자"
현행 종부세는 1세대 1주택자에게 공시가격 기준 12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한다.
정부는 지난 8월 세제개편안에서 실거주 1주택자의 공제액을 14억원으로 높이는 대신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반대 이후 9월 수정안에서는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제액을 현행 12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민주당의 요구는 남아 있는 차등까지 없애고 실거주·비거주 1주택자 모두 14억원을 공제받도록 하자는 것이다. 직장 발령이나 자녀 교육 등으로 소유한 집에 거주하지 못하는 사람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청와대 수용 여부 미정…세 부담 시뮬레이션 거쳐 판단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청와대가 민주당의 요구를 일축했다는 보도에 대해 "당에서 강력히 요구했고 정부 측은 어떻게 할지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추후 세금 부과가 어떻게 될지 정부가 시뮬레이션을 조금 하고 여파가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민주당 요구를 받아들이면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당초 정부안보다 줄어들 수 있다. 반면 투자 목적으로 고가 주택을 보유한 비거주자에게도 동일한 공제 혜택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정책 취지를 둘러싼 논쟁이 예상된다.
특히 민주당이 2028년 총선과의 연관성을 직접 언급하면서 이번 세제개편 논의에는 수도권 주택 소유자의 세 부담뿐 아니라 향후 선거를 앞둔 정치적 고려까지 함께 부각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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