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월세지원의 소득 문턱을 1인 가구 기준 월 154만원에서 274만원으로 올려 지원 대상을 24만명으로 늘린다. 국토교통부가 21일 발표한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주거안정플랜'에 담긴 내용이다. 그동안 이 제도에서 떨어진 청년 열에 아홉은 소득이 기준을 넘겨 탈락했다. 문턱은 1.8배 올라갔지만, 부모의 소득과 재산을 함께 보는 원가구 기준은 이번에도 손대지 않았다.
◆ 신규 수혜 9만3000명에서 24만명, 예산은 2319억원
핵심은 소득 기준이다.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였던 요건이 100% 이하로 바뀌면서 1인 가구 상한선이 월 274만원으로 뛴다. 세전 월소득 250만원인 직장인 청년은 종전 기준으로는 서류 단계에서 걸렀지만, 개편안에서는 매달 20만원을 받는다.
대상 규모는 연간 9만3000명에서 24만명으로 늘어난다. 2.6배, 순증 14만7000명이다.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청년월세 지원 예산은 2319억원으로 올해보다 1000억원가량 많다.
다만 소득을 계산하는 방식은 깐깐해진다. 근로소득의 30%를 빼고 셈해 주던 공제가 없어지고 실제 소득이 전액 반영된다. 상한선이 크게 올라간 대신, 274만원 경계에 걸친 청년은 공제 없이 계산해야 한다.
◆ 부산 탈락자 1만976명 중 89.1%가 소득 때문이었다
문턱이 실제로 무엇을 걸러 냈는지는 지역 통계에 남아 있다. 부산 강서구의회가 지난 1월 공개한 부산 16개 구·군의 청년월세 신청 현황 자료를 보면 탈락자가 적지 않았다.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신청자 2만7633명 가운데 1만976명이 떨어졌다. 그중 89.1%인 9785명은 당시 월 143만원 수준이던 소득 기준을 넘긴 경우였다.
아르바이트나 첫 직장 급여만으로도 기준을 넘겨 버리는 구조였다. 월 200만~250만원을 받는 사회초년생이 주거비 부담은 가장 크면서 지원에서는 빠지는 역설이 여기서 나왔다.
◆ 차상위 이하 48개월 960만원, 일반 청년은 480만원
지원 기간도 갈린다. 일반 무주택 독립 청년은 월 최대 20만원씩 24개월, 생애 한 번 총 480만원까지다. 차상위계층 이하는 이 기간이 48개월로 두 배 늘어 최대 960만원을 받는다.
연령 범위는 아래위로 열렸다. 하한이 만 19세에서 만 2년을 복무했다면 만 36세까지다.
재산 요건은 그대로다. 청년 본인 가구의 총재산 기준은 1억2200만원 이하로 유지되고, 부모 가구의 소득·재산도 별도로 검증한다.
◆ 청약통장 7000만원, 보증료 지원 6567만원까지 함께 완화
청년월세지원만 바뀐 것은 아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소득 기준은 연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올라간다. 이 통장의 금리는 최고 연 4.5%다.
전세사기 방지 장치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보증료 지원도 소득 기준이 연 5000만원에서 6567만원으로 풀린다. 지원 한도는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오른다.
공급 쪽에서는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가 연 5000가구 신설된다. 수도권 지원 한도는 2억4000만원으로 기존의 두 배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의 미혼 청년 우선공급 비율은 5%에서 10%로 올린다. 2030년까지 공급하는 공적주택 118만8000가구 가운데 청년·신혼 배정분은 57만1000가구, 48%다.
◆ 원가구 기준은 남았고, 보조금이 임대료로 갈 수 있다
본인 소득은 274만원까지 풀렸지만 원가구 기준은 유지된다. 부모와 따로 살며 생계를 꾸리는 청년이 부모 소득 탓에 떨어지는 사각지대는 그대로 남는다는 지적이 주거복지 연구자들과 청년단체에서 나온다. 원가구 중위소득 기준의 완화 수치는 시행규칙이 확정돼야 드러난다.
현금성 보조가 임대료로 옮겨 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부동산 자산관리를 하는 한 관계자는 "공공임대 공급 규모를 확대하고, 취약계층 중심이던 주거복지 대상을 청년·신혼부부·중산층까지 넓혔다는 점에서 방향은 긍정적이다"라고 평가했다. 한 시중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이번 대책이 특정 소득계층 중심의 선별 복지에서 생애주기별 주거복지로 정책 범위를 넓혔다고 진단했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 신규 수혜자 모집은 2027년 상반기에 시작된다.
한 사립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월세지원 관계자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면서도 "공급이 제한된 시장에서 현금성 보조금은 임대료로 전가돼 집주인의 이익으로 흡수될 수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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