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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 소득공제 240만원… 부부가 돌려받는 돈은 39만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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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명의 납입분도 공제 대상, 부부 합산 몰아주기는 불가 5년 내 해지 땐 납입누계 6% 추징… 무주택확인서 2월 말 마감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무주택 맞벌이 부부가 올해 연말정산에서 청약저축으로 받는 소득공제가 부부 합산 최대 240만원으로 늘었다. 월 납입 인정액을 25만원으로 올리고 공제 대상을 세대주의 무주택 배우자까지 넓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2025년 납입분부터 적용되면서다. 다만 한쪽 명의로 몰아 부은 돈은 한 푼도 공제되지 않는다. 240만원이 통장에 꽂히는 현금도 아니다. 총급여 5000만원인 부부가 각자 연 300만원을 꽉 채워도 실제 환급액은 39만6000원 선이다.

◆ 41년 만에 오른 월 25만원, 12월까지 300만원을 채워야 120만원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와 배우자에게 공제 혜택을 준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빼주는 방식이다. 공제 대상 납입 한도는 연 300만원, 공제액은 최대 120만원이다.

한도 300만원은 월 25만원씩 열두 달을 부은 금액과 정확히 맞물린다. 국토교통부가 2024년 9월 내놓은 청약통장 개선방안에서 공공분양 월 납입 인정액이 1983년 이후 41년 만에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올랐다. 소득공제 납입 한도도 종전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넓어졌다. 같은 해 8월에는 가입 2년 이상 통장의 최고 금리가 연 2.8%에서 3.1%로 0.3%포인트 올랐다.

공제는 과세연도 안에 실제로 들어간 돈만 따진다. 올해 귀속분은 12월 말까지 넣은 금액이 전부다.

◆ 배우자 명의도 공제되지만 부부 합산 몰아주기는 안 된다

예전에는 세대주 한 사람만 공제를 받았다. 개정법이 2025년 납입분부터 적용되면서 세대주의 무주택 배우자가 자기 명의 통장에 넣은 돈도 배우자 본인의 근로소득에서 빠진다.

국세청 국세상담센터는 배우자 납입액을 세대주가 끌어와 합산 공제받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각자 명의 통장에 각자 넣은 금액만 각자의 연말정산에서 잡힌다. 부부 두 사람이 각각 요건을 갖추고 연 300만원씩 부어야 비로소 합산 240만원 공제가 완성된다.

국세청이 예시로 든 사례를 보면 총급여 5000만원 맞벌이 부부가 각자 월 25만원씩 연 300만원을 납입해 120만원씩, 합해서 240만원을 공제받았다. 이때 두 사람이 돌려받은 세금은 약 39만6000원이다.

◆ 공제 120만원과 환급 120만원은 다른 돈이다

120만원은 세금에서 빼주는 금액이 아니라 과세표준에서 빼는 금액이다. 실제 환급액은 본인 세율 구간에 달렸다. 과세표준 1400만~5000만원 구간이면 지방소득세를 더한 16.5%가 적용돼 19만8000원, 세율이 26.4%인 구간이면 31만6800원이다.

서류 한 장을 빠뜨리면 이마저도 없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납입액이 뜨게 하려면 가입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최초 1회 내야 한다. 제출 기한은 과세연도 다음 해 2월 말까지로, 내지 않으면 공제 대상에서 빠진다.

◆ 통장은 4년 연속 순감, 1순위만 1년 새 94만명 빠졌다

혜택은 넓어졌지만 통장은 계속 줄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국회에 지난 6일 제출한 청약통장 증감 현황을 보면 2022년 순감으로 돌아선 뒤 2023년 77만좌, 2024년 44만3000좌, 2025년 19만1000좌가 줄어 4년 연속 감소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이 17일 공개한 8월 말 가입 현황에서 전체 가입자는 2574만524명으로 1년 전보다 63만명 적다. 감소는 1순위에 몰렸다. 1순위 가입자는 1648만1516명으로 94만명 줄어든 반면 2순위는 925만9008명으로 30만7875명 늘었다. 1순위 자격을 지키지 못한 통장이 2순위로 밀려났다.

◆ 민영주택 청약자에겐 묶인 돈, 5년 내 깨면 6% 추징

저축 총액으로 당첨자를 가르는 것은 공공분양 일반공급이다. 민영주택은 가입 기간과 지역별 예치 기준금액만 채우면 되기 때문에 월 25만원을 계속 넣을 실익이 크지 않다. 2024년 공개된 한국토지주택공사 통계로는 수도권 주요 입지 공공분양 당첨선이 저축총액 1500만~2150만원, 수도방위사령부 부지는 2550만원 수준이었다. 한 관계자는 지난해 3월 "LH공사나 SH공사 같은 공공물량에 청약한다고 하면 월 25만원씩 불입하는 것이 좋다"고 권했다.

부담도 만만치 않다. 부부가 각자 채우면 월 50만원, 연 600만원이 묶인다. 소득공제를 받은 뒤 주택 당첨 외의 사유로 5년 안에 해지하면 납입 누계액의 6%가 감면세액으로 추징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2026년 세법개정안에서 청약저축 소득공제의 일몰 기한을 없애 상시 제도로 바꾸는 방안을 담았다. 올해 귀속 연말정산은 2027년 1월 15일 간소화 서비스 개통과 함께 시작되고, 무주택 확인서 제출은 2027년 2월 말에 마감된다.

부동산학을 가르치는 한 사립대 주임교수는 2024년 7월 "공공분양주택 당첨자가 매달 25만원씩 낼 수 있는 청년으로 한정되는 것"이라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진입 장벽을 높이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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