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월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중 한 명이 항복을 거부하며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22일(현지 시각)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NK뉴스는 최근 우크라이나군이 공개한 다큐멘터리에서 우크라이나 의료진이 북한군 포로를 치료했던 과정이 담겼다고 전했다.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해 1월 턱 부상으로 추정되는 상처를 입고 얼굴에 붕대를 감은 포로 1명을 포함해 북한군 2명을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 지역에서 생포했다고 밝혔다. 당시 1999년생인 이 포로가 어떤 전투에서 어떤 이유로 부상을 입었는지 등은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달 31일 공개된 영상에서 우크라이나 제95독립공수여단의 마취과 의사 이호르 막시미신은 이 부상이 "항복하기를 원치 않아 극단적 선택 시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포로가) 매우 심각한 안면 부상을 입었다"며 "얼굴이 심각하게 으스러졌고 아래턱이 부러졌으며, 한쪽 팔의 윗부분도 다쳤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심각한 부상인 대량 출혈이 발생한 안면 외상은 자해로 인한 것"이라고 했다.
막시미신은 당시 의료진이 부상당한 포로가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기관과 협력할 수 있도록 신속히 치료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포로가 "적(러시아)의 편에 선 북한의 개입"을 보여주는 산증인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쿠르스크 작전 당시 북한군 포로를 치료한 것은 이례적인 경험이었다며 "당시 모두가 북한군에 대해 들어본 적은 있었지만 실제로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했다.
북한은 2024년 10월부터 러시아에 병력을 파병하기 시작했다. NK뉴스에 따르면 북한이 지금까지 1만6000명 넘는 병력을 러시아에 파견했으며, 순환 배치를 거친 병력의 누적 규모는 약 2만5000명이다.
우크라이나군은 생포한 포로 2명의 신병 처리 방향을 아직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문가는 NK뉴스에 우크라이나가 이들 포로 문제를 놓고 법적 딜레마에 처했다고 밝혔다. 포로의 대우에 대해 규정한 제네바협약 제118조는 적대행위가 끝난 뒤 전쟁포로를 송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국제인도법상 박해 우려가 있는 국가로의 강제송환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NK뉴스는 설명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 또는 SNS 상담 마들랜(www.129.go.kr/etc/madlan)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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