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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세진 조희대의 말…靑과 충돌 격화에 헌재 등판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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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제청 거부 하루 만에 추가 입장…"절차적 흠결 주장 수긍하기 어려워" 재반박
양측 '강대강' 대치…법조계 "출구 안 보이면 권한쟁의 가능성"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데 이어 하루 만에 더 강한 어조로 재반박에 나섰다.

청와대가 제청 과정의 절차적 흠결을 지적하자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기초해 볼 때 수긍하기 어렵다"고 맞서면서 대법관 제청권을 둘러싼 양측 갈등이 헌법상 권한 다툼으로 번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이틀 연속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에 물러서지 않고 강한 메시지를 냈다. 전날 재제청 요구에 헌법적 근거가 없다며 거부한 데 이어 23일에는 "공문의 문언상 명확한 근거와 사유가 제시돼야 그 효력에 다툼이 없다"며 청와대가 제시한 '제청 과정의 절차적 흠결'도 "수긍하기 어렵다"고 재반박했다. 대법관 공백 장기화에 대해서는 송구하다고 밝혔지만 재제청 요구를 받아들이겠다는 뜻은 보이지 않았다.

조 대법원장이 연달아 청와대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양측의 공방도 한층 거세지는 양상이다.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를 받아들일 헌법적 근거가 없다는 데서 한발 더 나아가 청와대가 제시한 사유 자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뜻까지 분명히 한 것이다.

이번 충돌의 핵심은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 범위다. 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과 청와대가 각각 제청권과 임명권의 의미를 달리 해석하면서 헌법기관 간 권한의 경계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대치가 풀리지 않을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의 범위를 다투는 상황도 거론된다. 국민의힘은 지난 21일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가 국회의원의 심의권을 침해했다며 이미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다만 청와대는 23일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고, 대법원 역시 당장 헌재 판단을 구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은 양측 모두 헌재행에 선을 긋고 있지만 대치가 장기화하면 헌법적 판단을 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역의 한 부장판사는 "대법원장이 이틀 연속 입장을 밝히면서 뜻을 확고히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양측이 강대강으로 맞서는 상황에서 현재로서는 뚜렷한 출구전략이 보이지 않는다. 끝까지 접점을 찾지 못한다면 결국 헌재에서 권한의 범위를 다투는 상황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노태악 전 대법관이 지난 3월 3일 퇴임한 뒤 후임 자리는 이날까지 204일째 공석이다. 2000년 이후 가장 긴 대법관 공백이다. 김성수 대법관 취임으로 대법원은 다시 13인 체제가 됐지만 손 후보자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노 전 대법관 후임 공백은 더 길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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