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면서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도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여권이 조 대법원장을 향해 탄핵 등을 거론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자, 국민의힘은 "대법관 쇼핑을 멈추라"며 역공에 나섰고, 법조계에서도 청와대가 재제청을 요구하기에 앞서 헌법이 정한 절차부터 밟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어떻게든 대법원장을 끌어내리고 싶은 모양"이라며 "어림없는 일이다. 조 대법원장은 이제 국민이 지킨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다고 이재명 재판 재개를 막을 수 없다"며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이재명 탄핵'"이라고 주장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청와대가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에 유감을 표한 데 대해 "지극히 이재명 정권다운 내로남불에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재제청 요구가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유린하고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위헌적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헌법은 대통령에게 임명권을 줬지, 원하는 후보가 나올 때까지 대법관을 골라 받을 권한을 주지 않았다"며 "대통령 마음에 드는 후보를 내놓으라는 뜻이라면 그건 견제가 아닌 '대법관 쇼핑'"이라고 했다.
윤상현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행동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상에 실질적 임명권이 어디 있나. 그러면 대법원장도 실질적인 제청권을 보장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반헌법적 독재 폭거에 맞선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한다고 한다. 이재명 대통령 본인 말처럼 '절대 안 됩니다. 100% 안 됩니다'"라며 "망신당하지 말고 꿈 깨십시오"라고 썼다.
법조계에서도 청와대의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석화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총회 의장은 "문서 없는 반려는 법적 효력이 없는 정치행위에 불과하니 법적으로 손 후보자에 대한 제청은 여전히 살아 있는 상태"라며 "정식 공문이 온다면 그때는 권한쟁의심판을 해볼 필요가 있다. 공문이 오지 않는다면 대통령이 손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는 것이 맞다"고 했다.
정극원 대구대 법학부 교수는 "손 부장판사에 대한 동의안을 국회로 보내 과반 의석을 차지한 여당 주도로 부결이 이뤄진다면, 전례에 따라 인선 절차를 원점에서 다시 밟을 수 있게 된다"며 "이후 새 추천위를 구성해 후보군을 다시 정하는 것이 제청권을 보장하면서 절차를 다시 시작하는 방법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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