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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버스서 큰 소리 음악·좌석 발 올리면 최대 67만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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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LTA, 23일부터 버스 내 소음·취식·쓰레기 투기에 최대 500싱가포르달러 부과

싱가포르 육상교통청(LTA)이 23일부터 버스 안에서 큰 소리로 음악을 틀거나 좌석에 발을 올리는 행위에 최대 500싱가포르달러(약 52만5000원)의 벌금을 부과하기 시작했다. (AI 생성 이미지)
싱가포르 육상교통청(LTA)이 23일부터 버스 안에서 큰 소리로 음악을 틀거나 좌석에 발을 올리는 행위에 최대 500싱가포르달러(약 52만5000원)의 벌금을 부과하기 시작했다. (AI 생성 이미지)

싱가포르 육상교통청(LTA)이 23일부터 버스 안에서 큰 소리로 음악을 틀거나 좌석에 발을 올리는 행위에 최대 500싱가포르달러(약 52만5000원)의 벌금을 부과하기 시작했다.

취식·음료 섭취·쓰레기 투기·음악 소음·좌석 발 올리기 등이 적발 대상이다. 버스 터미널 내 다른 승객 방해·위험 초래나 버스·버스 환승센터·터미널 시설 오염 등 중대 위반의 경우 최대 5000싱가포르달러(약 525만원)까지 벌금이 올라간다.

이번 규정은 기존 지하철(MRT) 규칙과 같은 수준이다. 싱가포르에서는 MRT 승객이 음식을 먹다 적발되면 오래전부터 처벌을 받아왔지만, 버스 내 규칙은 그동안 운영사 내부 방침에 그쳐 운전기사의 재량으로 단속해왔다. 이번 조치로 버스 내 민폐 행위가 공식적인 법적 처벌 대상으로 전환됐다.

입법 근거는 2025년 10월 싱가포르 의회가 통과시킨 교통 분야 개정법이다. 새 규정의 정식 명칭은 '버스 서비스 산업(공공버스 내 행위 통제) 규정 2026' 및 '버스 서비스 산업(버스 환승센터 내 행위 통제) 규정 2026'이다.

단속 권한은 검표원·환승센터 직원 등 권한을 부여받은 버스 운영사 직원에게 주어진다. 이들은 위반 의심 승객에게 행정 위반 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으며, LTA가 이후 조사를 진행한다. 버스 기사(싱가포르에서는 '캡틴'으로 불린다)는 통지서 발부 권한이 없다. 안전 운행이라는 본연의 임무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버스 기사는 승객에게 소란 행위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승객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하차를 요구할 수 있고, 상황이 심각한 경우 경찰이 개입할 수도 있다.

LTA는 신체적·정신적 건강 문제가 있는 승객에 대해서는 재량을 발휘해 공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단속이 어떻게 이뤄질지,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온라인에서 잇따르고 있다.

비슷한 흐름은 해외 여러 도시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폴란드 크라쿠프는 올해 버스·전차 안에서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로 소음을 일으키는 행위에 최대 200즈워티(약 5만5000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도입했다. 영국에서는 기존 법률로 열차와 역사에서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방식으로 음향 기기를 사용하는 행위를 '반사회적 행위'로 금지하고 있다. 일부 정치인들은 이른바 '헤드폰 기피족', 즉 이어폰 없이 큰 소리로 음악이나 영상을 재생하는 승객에게 버스를 포함한 모든 대중교통에서 최대 1000파운드(약 175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LTA는 "대중교통은 공유 공간"이라며 "쾌적하고 배려 있는 이용 환경을 만드는 데 모든 승객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싱가포르·크라쿠프·영국의 사례는 교통 당국이 승객 보호를 위해 직접 개입하는 추세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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