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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서 70대 여성 살해 혐의 수행기사 영장심사 "죽을죄 지었다"…범행 계획·동기 무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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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경기 남양주의 한 별장에서 7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수행 기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다. 28일 오후 살인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는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연합뉴스
추석 연휴 경기 남양주의 한 별장에서 7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수행 기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다. 28일 오후 살인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는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연합뉴스

추석 연휴 경기 남양주의 한 별장에서 7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수행 기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다.

살인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는 28일 오후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A씨는 법원에 들어서며 유족에게 할 말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범행을 미리 계획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죽을죄를 지었습니다"라고 했고, 흉기를 사전에 준비했는지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다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영장실질심사는 당초 이날 오전 열릴 예정이었지만 A씨가 어지럼증을 호소해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 오후로 연기됐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중 결정될 전망이다.

A씨는 지난 26일 오전 남양주시 수동면의 한 별장에서 70대 여성 B씨의 목 부위 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지만 다음 날 숨졌다.

경찰은 처음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했으나 B씨 사망 뒤 혐의를 살인으로 변경했다.

A씨는 국내 한 체육단체 소속으로 오랫동안 B씨 남편의 수행 기사로 일해왔으며 최근 직장 문제로 그만둘 예정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이 문제와 관련해 B씨 부부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자 범행한 것으로 보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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