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살을 이용해 멸종위기종인 밍크고래 4마리를 불법 포획하고 해체한 60대 선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나소라 판사)은 28일 수산업법 위반 및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선원 A(61)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8일 오전 7시 8분쯤 경주시 감포읍 죽전항 동방 약 11해리 해상에서 고래 포획선 선장 등 공범들과 함께 밍크고래 1마리를 발견한 뒤 작살로 찔러 포획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들은 고래가 피를 흘려 숨질 때까지 추적한 뒤 선상으로 끌어올려 칼로 해체하고 약 80자루에 나눠 담아 운반책이 수거할 수 있도록 해상에 던졌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 7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밍크고래 4마리를 불법 포획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앞서 수산업법 위반죄로 징역형을 복역하고 지난해 3월 가석방 기간이 지난 상태로,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 판사는 "국제적으로 포획이 금지된 멸종위기종 밍크고래를 계획적·조직적으로 불법 포획해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동종 전력으로 수차례 처벌받고도 누범기간 중 범행해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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