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유가로 늘어난 농어민의 경영비 부담을 덜기 위해 이달 말 끝날 예정이던 농·어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을 연말까지 연장하고 791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정부는 29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목적예비비 지출안을 의결했다. 4분기 추가 소요분으로, 고유가 대응 목적예비비에서 충당한다. 농업용 660억원은 트랙터·경운기·콤바인 등 농기계 3종에 쓰는 면세경유와 원예시설 난방유 지원에 쓰인다. 어업용 131억원은 어업용 면세경유에 배정됐다.
유가연동보조금은 면세유 가격이 유종별 기준가격을 넘으면 초과분의 70%를 지급한도 안에서 보전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에서 1천188억원을 편성해 3월부터 한시 지원해왔다. 5월에는 면세경유 지급한도를 리터(ℓ)당 138.4원에서 176.2원으로 37.8원 올렸다.
기준가격은 경유 ℓ당 1천70원, 등유 1천112원, 중유 1천116원이다. 산림청 소관 임업기계용 경유에도 농업용·어업용과 같은 기준가격과 지급한도가 적용된다.
지원 기간을 늘린 것은 기름값이 좀처럼 내려오지 않아서다. 9월 넷째 주 면세경유 가격은 ℓ당 1천401원으로 2월 27일(1천122원)보다 24.9% 올랐다. 같은 기간 면세등유도 1천115원에서 1천386원으로 24.3% 뛰었다.
정부는 이달 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에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연장 방침을 담았고, 이번 예비비 의결로 재원을 확보했다.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는 이번 주 중 사업지침을 고쳐 지원 기간과 사업비를 변경하고 집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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