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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항소심 결심 10월 13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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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397억 반환' 가늠도 늦어져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연기됐다.

서울고등법원은 29일 추가 증거조사와 피고인 신문 등을 진행하기 위해 결심공판을 다음 달 13일 열기로 했다. 이에 따라 특검의 구형과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최종변론도 함께 미뤄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김건희 씨와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형이 최종 확정되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며, 국민의힘은 당시 보전받은 대선 선거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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