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군 면제를 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게시물을 올린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이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29일 수원고법 형사14부(허양윤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이 당협위원장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후보자비방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당협위원장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은 이 당협위원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아, 항소심 재판부가 피고인 측 항소를 기각하면 벌금 300만원이 유지된다.
이 당협위원장 측은 해당 게시물을 후보자를 낙선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공익적 의도에서 올렸으며, 사실관계를 파악한 직후 게시물을 삭제하고 정정했다는 점 등을 항소 이유로 제시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즉시 게시글을 자진 삭제하고 이후 거듭 사과했다"며 "후보자 직계 비속의 병역사항은 유권자의 공적 검증 대상이므로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때에는 비범 목적이 원칙적으로 부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당협위원장도 최후 진술에서 "30년 동안 다른 사람의 진술이 믿을 만한지를 감정하는 일을 해온 제가 정작 제 손안의 정보 하나를 의심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무척 부끄럽고 한탄스럽다"며 "제 게시물로 인해 마음을 다치셨을 당사자와 가족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 과정에서 30년 가까이 지켜온 제 교직 경력이 파면으로 종결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제가 갑자기 떠나버리면 제 연구실에서 학위 논문을 쓰고 있는 여러 학생의 논문을 지도해 줄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다"며 선처를 구했다.
이 당협위원장은 지난해 5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후보의 두 아들이 모두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통령의 두 아들은 모두 병역의무를 이행했다.
당시 이 당협위원장은 게시물을 삭제한 뒤 "온라인에 떠도는 정보를 10초 정도 공유했다가 잘못된 정보임을 확인했다"며 "용서해 달라"고 해명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게시물이 유권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할 우려가 크고, 이 당협위원장이 게시 전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고의성을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이 당협위원장의 항소심 선고는 다음달 12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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