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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가출하자 생후 3개월 아들 살해한 30대男…성매매女와 음주 직후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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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 귀가한 아내가 신고

판결 관련 이미지. 매일신문DB
판결 관련 이미지. 매일신문DB

아내가 가출하자 집에 성매매 여성을 불러 술을 마신 뒤, 생후 3개월 된 친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고법판사 박광서)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1심 재판부가 명령한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도 그대로 유지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오전 2시쯤 경남 김해시 주거지에서 아기용 침대에 누워 있던 생후 3개월 된 친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이틀 전인 같은 달 22일, A씨는 음주 문제와 경제적 갈등 등을 이유로 아내 B씨와 크게 다툰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B씨는 집을 나갔다.

A씨는 범행 전날 아들을 욕실에서 씻기던 중 떨어뜨리고도 별다른 처치를 하지 않았다. 이후 성매매 여성을 주거지로 불러 소주 약 4병과 생맥주 1천500㎖를 함께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만취한 A씨는 성매매 여성이 집에서 나간 뒤 아들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와의 불화, 계획하지 않은 출산·양육에 따른 스트레스, B씨의 반대로 평소 술을 마음껏 마시지 못했다는 불만 등에 따른 분노가 범행으로 이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당일 밤 귀가한 B씨는 이튿날 오전 분유를 먹인 뒤 눕혀둔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112에 신고했다. 아들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1심 재판 당시 A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범행 당시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받았을 고통은 가늠하기조차 어렵고, A씨는 가정과 사회에서 가장 약한 존재인 피해 아동을 화풀이 대상으로 삼았다"며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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