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과 벌인 국제투자분쟁(ISDS) 환송중재에서 패소해 약 4천849만달러와 지연이자 등을 배상하게 됐다.
1일 법무부에 따르면 엘리엇 ISDS 사건 환송중재 판정부는 지난달 30일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약 4천849만달러와 지연이자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이번 사건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합병 찬성에 개입했다는 엘리엇 측 주장과 관련돼 있다.
환송중재 판정부는 당시 정부의 개입과 엘리엇이 입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엘리엇은 국민연금공단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투표 등을 문제 삼아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S를 제기했다.
중재판정부는 2023년 6월 한국 정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정을 내렸다. 정부는 이에 불복해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2월 원 중재판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받아냈다. 이후 사건은 중재판정부로 돌아가 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
환송중재에서도 판정부가 정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 엘리엇과 정부 간 분쟁은 다시 후속 절차를 밟게 됐다.
법무부는 "관계부처, 정부대리로펌 및 외부 전문가 등과 판정문을 면밀하게 분석해 필요한 후속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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