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1일부터 외국인 영주 허가 수수료를 기존 1만엔에서 20만엔으로 20배 인상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시행했다.
개정 출입국관리법은 1일(현지시간) 발효됐으며, 일본 체류 외국인의 체류권 유지 비용이 크게 오르게 됐다. 이번 개정은 1982년 이후 처음으로 법정 수수료 상한을 손댄 것이다.
체류 자격 갱신 수수료는 기존 일률 6000엔에서 체류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3개월 이하는 1만엔, 1년은 3만3000엔, 5년 이상은 7만5000엔이며, 영주 허가 수수료는 1만엔에서 20만엔으로 뛴다.
구체적으로는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 1만8000엔, 6개월 초과 1년 미만 2만5000엔, 1년 초과 3년 미만 4만8000엔, 3년 이상 5년 미만 6만4000엔 등으로 세분화된다.
법률상 상한선은 일반 체류 자격 10만엔, 영주 허가 30만엔으로 높아졌다. 이번에 시행된 20만엔은 상한선 이내에서 정부가 시행령으로 확정한 실제 징수액이다.
히라구치 히로시 법무장관은 이번 수수료 인상의 목적이 "외국인과 일본 시민이 공존하는 질서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체류 외국인이 증가하면서 외국인 정책 관련 비용이 늘고 있다며 '수익자 부담' 원칙을 내세웠다.
수수료 인상과 함께 영주 허가 취득 요건도 한층 까다로워졌다. 10월부터는 영주 허가 신청자에게 일본인 가구 평균 소득 이상의 수입 기준이 적용된다. 내년 4월부터는 30년치 연금 수령액에 해당하는 연금 적립 요건이 추가되고, 중급 수준의 일본어 능력도 갖춰야 한다.
개정법에는 세금이나 사회보험료를 고의로 체납할 경우 영주 자격을 취소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됐다.
현장에서는 부담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도쿄신문은 체류 허가 기간 1년짜리 남아시아 출신 3인 가족의 경우 연간 갱신 수수료가 1만8000엔에서 9만9000엔으로 급증한다고 보도했다. 월급이 13만엔 정도인 이 가족의 어머니는 "지금도 빠듯하다. 이 이상 어떻게 절약하라는 건가"라고 한탄했다.
도쿄신문은 외국인 직원 없이는 버티기 어려운 기업이나 요양시설 등에 미치는 수수료 인상의 영향이 결국 일본인들의 생활에도 되돌아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수수료 인상으로 늘어난 수입을 일본어 교육, 외국인 지원 정책, 불법 체류자 관리 등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은 향후 영주 허가 심사 강화 방침을 유지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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