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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동국 회장 상대 600억 위약벌 청구 기각...한미사이언스 사업 결정 둘러싼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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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한미약품 제공
사진= 한미약품 제공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을 상대로 제기된 600억원 규모의 위약벌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측 청구를 기각했다. 한미사이언스의 반포 시니어케어 사업 참여 여부를 둘러싼 이사회 결정이 기존 협약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민사부(재판장 김석범 부장판사)는 1일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과 임주현 부회장, 킬링턴유한회사가 신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위약벌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다.

원고 측은 신 회장이 반포 시니어케어 사업 참여에 합의한 뒤 이사회에서 입장을 바꿔 4자 협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한미사이언스는 2025년 6월 두 차례 이사회를 열어 사업 참여 여부를 논의했다. 첫 이사회에서는 서울성모병원의 적극적인 협력을 전제로 사업 참여를 검토하는 조건부 승인안이 이사 전원 찬성으로 의결됐다. 이후 두 번째 이사회에서는 서울성모병원의 협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사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해당 안건은 6대4로 부결됐다.

이후 송 회장과 임 부회장, 킬링턴유한회사는 신 회장을 상대로 위약벌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사회에서 이뤄진 사업 참여 여부 결정이 4자 협약 위반에 해당한다는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 회장 측은 "처음부터 사실관계와 법리는 분명했다. 예상했던 결과"라고 밝혔다.

사업의 투자 구조도 소송 과정에서 쟁점으로 거론됐다. 신 회장 측은 사업 투자를 주도한 폴캐피탈코리아가 한미사이언스 지분 약 9.8%를 보유한 킬링턴유한회사의 핵심 출자자이며, 킬링턴의 업무집행자인 라데팡스 파트너스의 김남규 대표가 한미사이언스 기타비상무이사로 참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 회장 측은 "사업 투자 이해관계를 가진 주주 측이 사업 무산 뒤 최대주주 개인에게 거액의 책임을 묻는 과정이 적절했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킬링턴이 라데팡스를 매개로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과 경영권 분쟁에 어느 수준까지 관여했는지도 객관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판결로 시선은 신 회장의 책임 여부를 넘어 600억원 소송의 출발점이 된 시니어케어 투자안이 어떤 과정을 거쳐 추진됐는지에 대한 부분도 쟁점이 되고 있다.

특히 사업 검토 당시부터 한미사이언스를 이끌고 있는 김재교 현 대표의 이력이 주목을 받는다.

김 대표는 유한양행을 거쳐 2021년 메리츠증권에 합류해 IND(Investment & Development)본부장 부사장을 지냈으며 이후 2025년 3월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에 선임됐다.

특히 김 대표의 전 근무처인 메리츠증권은 논란이 된 반포 시니어케어 사업의 주요 출자자로 참여했다.

김 대표가 메리츠증권 출신이라는 사실만으로 시니어케어 사업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메리츠증권이 사업의 주요 자금 공급자로 참여했고, 한미사이언스 대표가 메리츠증권 출신이었다는 점에서 투자안의 발굴과 검토, 이사회 상정까지의 의사결정 과정은 추가로 확인해 봐야 한다는 분석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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