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의 카페 냉동창고 살해 사건의 30대 카페 업주가 피해자를 살해한 뒤 수십억원대 위약금을 받아내려 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2부(홍상철 부장검사)는 1일 피유인자살해와 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로 카페 업주 A(39)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카페 운영 등으로 생긴 고액의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약 500억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위조해 매수자 측에 판매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상품권 거래가 성사되면 매매대금을 받아 챙기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거래가 무산될 경우에도 상품권을 확인하러 온 사람이 상품권을 들고 잠적한 것처럼 꾸며 매수자 측에 책임을 물어 수 십억원 상당의 수수료나 위약금을 받아내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A씨는 범행 약 한 달 전부터 상품권 매수자 측을 섭외하고 위조 상품권과 냉동창고를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매수자 측 인물이 직접 상품권을 확인하러 오겠다고 하자 A씨는 "고령자를 보내 달라"고 요구했다. 이후 피해자인 50대 여성 B씨가 상품권 확인을 위해 A씨의 카페를 찾게 됐다.
A씨는 지난 8월 31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인쇄소에서 50만원권 백화점 상품권 10만장, 약 500억원어치를 인쇄해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지난달 3일 오전 11시 13분쯤 파주시 문산읍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 주차장에 설치된 냉동창고에서 위조 상품권을 진짜인 것처럼 B씨에게 제시한 뒤 B씨를 창고 안에 가둔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영하 25도로 설정된 냉동창고에 약 27시간 동안 갇혀 있다가 다음 날 오후 2시 36분께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살해 의도가 없었고 단독 범행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주장을 번복했다.
그러나 검찰은 A씨가 공범으로 지목한 인물들을 알기 전부터 제삼자와의 통화에서 상품권 확인자를 살해하는 범행 계획을 언급한 사실을 통화 녹음파일 등을 통해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 A씨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에서 확보한 인터넷 검색 기록과 메시지 등을 분석해 범행 도구인 위조 상품권과 냉동창고를 사전에 준비한 정황을 확인했다.
검찰은 A씨가 공범으로 지목한 인물들은 위조 상품권이나 상품권 확인자를 살해하려는 계획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4일 A씨를 피유인자살해와 유가증권위조·행사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은 뒤 A씨를 두 차례 조사하고 범행 현장을 찾아 냉동창고의 설정 온도와 작동 방법 등을 확인하는 한편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해 휴대전화와 노트북 포렌식 자료 등을 추가로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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