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 당시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가 국회 담장을 넘어 경내로 들어가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항소심 법정에서 공개했다. 당시 경찰이 국회를 봉쇄하거나 출입을 차단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일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사건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 경내 CCTV 영상을 재생했다.
영상에는 계엄 당시 국회 주변에 배치된 경찰과 국회로 진입하는 인원들의 모습 등이 담겼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경찰이 담장을 넘는 사람들을 제지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국회 봉쇄나 출입 차단이 이뤄진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던 이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계엄 당일 오후 11시2분쯤 승용차에서 내린 뒤 담을 넘어 국회로 들어가는 장면도 재생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대통령이 공개한 월담 영상과 비교하면 대통령 본인으로 추정된다"며 "김혜경 여사가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해 사람 없는 곳에 내려 월담을 했다는데, 동시간대 국회 도정문에선 신분이 확인되면 월담 없이도 정상적으로 출입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월담한) 바로 뒤인 오후 11시7분경엔 공식적으로 국회의원 출입이 허용된 때"라고 설명했다.
김 총리가 국회 담장을 넘는 모습이 담긴 영상도 법정에서 재생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심의의결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로 인정된 분인데 (12월 4일) 0시45분경 국회 경내로 진입했다"며 "왜 피해자가 됐는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김 총리는 지난 7월 같은 CCTV 영상을 직접 공개한 바 있다.
계엄 직후 국회 담장 주변에 경찰력이 배치된 가운데 시민들이 담을 넘어가는 모습과 출입증을 제시한 직원들이 출입문을 통해 국회로 들어가는 장면도 공개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금 보는 상황들이 경찰이 국회를 봉쇄했다며 폭동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당시 배치된 경력으로 봉쇄·차단이 불가능하다는 게 실제 영상으로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 병력을 투입한 행위 등이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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