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부터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가 연 1800만원으로 늘고 분기 300만원 납입 제한이 사라져 한 번에 넣을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6월 내놓은 하반기 제도 변경 안내와 중소기업중앙회 부금납입 체계 개편안에 담긴 내용으로, 7월 1일 시행됐다. 납입 문턱은 열렸지만 소득공제는 최대 600만원에서 끊긴다. 사업소득이 1억원을 넘는 사업자는 1800만원을 다 넣어도 공제받는 돈은 200만원뿐이다.
◆ 분기 300만원 족쇄 풀려 12월 가입자도 당월 일시납
종전에는 분기마다 300만원까지만 부금을 넣을 수 있었다. 상반기에 여유가 없던 자영업자가 연말에 절세를 하려 해도 4분기에 채울 수 있는 돈은 300만원에서 막혔다. 개편으로 이 제한이 없어졌다. 연간 1800만원 안에서 자유롭게 넣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월 정기부금 한도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올랐다. 선납 가능 기간은 당해연도 6개월분에서 1년치 전액으로 늘었다. 미리 낸 부금은 대출한도 계산에도 들어간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2월에 새로 가입한 사업자도 당월에 연간 한도까지 일시 납입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 1~3분기에 한 푼도 못 넣은 가입자가 11~12월에 600만원을 몰아 넣어 당해 연도 공제 한도를 전액 채우는 길이 열린 것이다.
◆ 넣는 건 1800만원, 빼주는 건 600만원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을 보면 소득공제 한도는 납입한도와 별개로 사업소득금액에 따라 나뉜다. 4000만원 이하는 600만원, 4000만원 초과 6000만원 이하는 500만원, 6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는 400만원이다. 1억원을 넘으면 200만원으로 떨어진다.
법인 대표자는 총급여 8000만원 이하일 때 공제를 받는다. 지난해 세법 개정으로 기준이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느슨해졌다.
한도를 넘겨 넣은 돈은 그해 세금을 한 푼도 깎아 주지 않는다. 국세청 안내를 보면 초과 납입분은 공제 없이 부금으로 쌓일 뿐이다. 2019년 이후 가입자의 부동산임대업 소득은 아예 공제 대상 사업소득에서 빠진다.
◆ 99만원이냐 154만원이냐, 절세액은 소득이 가른다
소득세법 기본세율로 따지면 과세표준 15% 구간 사업자가 600만원을 전액 공제받을 때 줄어드는 세금은 지방소득세를 합쳐 99만원이다. 소득세 90만원에 지방세 9만원이 붙는 계산이다.
한계세율 35%가 적용되는 사업소득 8800만~1억원 구간은 공제 한도가 400만원으로 작다. 그런데도 절세액은 154만원으로 더 크다. 공제액이 아니라 세율이 절세액을 가른다.
부금에 붙는 이자도 따져야 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고시한 올해 3분기 지급이율은 노령 사유 3.4%, 폐업·사망 사유 3.7%다. 노령 이율은 직전 분기보다 0.2%포인트 올랐다.
◆ 1~7월 폐업공제금 1조1366억원, 7개월 만에 1조 돌파
노란우산공제 재적 가입자는 올해 7월 말 191만4105명이다. 같은 기간 폐업을 이유로 지급된 공제금은 7만3162건, 1조136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5% 늘었다. 7개월 만에 1조원을 넘긴 규모다.
지역별로는 격차가 크다. 중소벤처기업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성훈 의원실에 제출해 지난 2월 공개된 2021~2025년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 현황을 보면 경기가 1조5807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 1조3728억원, 인천 3459억원, 부산 3247억원, 경남 3230억원 순이었고, 가장 적은 세종은 329억원이었다.
공제금을 받고 다시 사업을 시작한 사람도 적지 않다. 폐업 후 재창업해 노란우산공제에 재가입한 소상공인은 18만8000명, 평균 수령액은 1200만원이었다.
◆ 임의해지하면 16.5% 추징에 건보료까지
폐업·노령 같은 법정 수급 사유가 아닌 임의 해지는 손해가 크다. 그동안 받은 소득공제가 반납 대상이 되면서 기타소득세 16.5%가 원천징수된다.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에 합산된다.
세금만이 아니다. 2024년 국정감사 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의원실에 제출된 자료로는 노란우산 임의해약 탓에 소상공인이 더 낸 건강보험료가 연 334억4000만원, 1인당 46만8000원이었다. 절세만 보고 감당 못 할 금액을 넣었다가 자금이 막혀 해지하면 세금과 보험료를 함께 떠안는다.
정부는 지난 1월 시행령을 고쳐 퇴직소득으로 인정하는 경영악화 기준을 수입 50% 이상 감소에서 20% 이상 감소로 낮췄다. 10년 이상 부금을 넣은 가입자가 경영악화로 해지하면 세제 혜택이 유지된다. 그래도 가입 초기 해지는 구제받기 어렵다.
올해 귀속분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부금을 12월 31일까지 넣어야 한다. 공제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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