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상주-이용소 개설업무 협회이관 바람직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시군의 허가사항인 이.미용업소의 개설업무가 업주들에게 불필요한 2중부담을 주고 있어 이를 협회에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상주시군에 따르면 현행 공중위생법은 이.미용업소의 허가및 신고업무를 시장군수가 맡도록 돼 있다.이들 업소의 신고업무 협회이관은 협회가 활성화 돼 있어 업주가 허가서류를제출하기전에 영업장 시설을 자체 지도 확인하기 때문에 허가관청에서 굳이영업장시설을 다시 조사할 필요가 없는 실정이라는 것.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해외 순방에서 귀국하자마자 청와대에서 부동산·주식 시장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국민 눈높이 맞춤형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경기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대구의 상가 1층 공실률이 급증하고 있으며, 2분기에는 10.2%로 전국 평균을 웃도는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
경북 포항에서 해병대 20대 부사관이 총기 사고로 숨진 채 발견되었고, 군 당국은 총기 관리의 허점을 조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구와 경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일본과의 엔화 방어를 위한 외환시장 개입을 '우정의 신호'로 설명하며, 일본과의 공동 개입이 28년 만에 이루어..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