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14일 시청상황실에서 제3차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열고 재산등록자전원에 대한 부동산 전산조회.금융자산 추적대상자 선정기준 마련등 재산실사방침을 확정했다.위원회는 부동산의 경우 등록금액의 다과에 관계없이 내무부(토지및 건물).건설부(1가구 다주택).국세청(주택이외건물)에 전산조회를 실시, 성실신고 여부를 가리기로 했으며 금융자산은 정부윤리위원회 결정기준에 따라 조사대상자를 선정키로 했다.
위원회는 금융자산조사 대상자를 예금등록이 없으면서 *상가.오피스텔.근린생활 시설을 보유한 자 *임대주택 보유자 *본인및 배우자의 회원권이 4개 이상인 자 *등록재산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자로 했다.
예금등록이 있는 경우라도 *미성년 자녀 1인당 1천5백만원이상의 예금을 가진 경우 *직계존비속에만 예금이 있는 경우 *예금비율이 재산총액의 3% 이하인 경우는 금융자산 추적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와함께 *순채권 2억원 이상인자 *부동산을 4개이상 시군구에 보유하며 가액이 5억원 이상인자 *서류검토상 불성실 신고로 인정되는 자는 금융자산 조사대상으로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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