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유선방송의 불법, 횡포가 극심하다.시내 5천여 TV가입자에게 중계방송을 하고 있는 영천유선은 현재 이용 약관상 올 3월이전 가입자들에게는 월 2천원을 받도록 돼 있는데도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음악 중계방송을 끼워 내보내고 3천원을 징수하고 있다.영천유선은 또 유선료 납부가 강제 규정이 아닌데도 신협등 시내 9개 금융점포에 징수 창구를 지정해놓고 통보된 기일까지 요금을 납부 않으면 5%의 가산금을 물려 시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또 영천유선은 전화국및 한전의 허가도 없이 중계선을 전주에 어지럽게 매다는 불법을 자행하고 있을뿐만아니라 매일 오전 나가는 음악 중계방송의 프로그램이 가라오케 수준을 넘지못해 시민들의 불쾌감만 조성한다는 비난을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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