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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지자체 국비공무원제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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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국가직공무원제도를 정원관리 위화감조성등으로 폐지해 지방직공무원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현재 각급 지방단체에는국가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가직공무원과 지방직공무원이 함께 근무하면서상호 위화감 조성은 물론 자리배정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같은 이원화에따른 부작용이 많다는 것.창녕군의 경우 정원 6백90명의 공무원 가운데 산림.지적.산업과등 73명이 국가직공무원으로 임용과 인사이동때마다 {자기부서로 찾아가야 한다}는 관리상의 원칙때문에 직책과 자리배정에 어려움을 겪는 형편이다.이에따라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직공무원 정원제도를 폐지해 공무원상호간의 위화감을 해소하고 사무인력절감을 유도해야 한다는 여론이다.군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직공무원제도는 정원관리불편과 인사제도의이중운영초래등 부작용이 많아 이 제도의 폐지가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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