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이 특급관광호텔에 한정한 사우나 주1회 휴무폐지, 칵테일바영업시간제한완화조치로 그동안 반발과 항의를 해오던 1.2.3급관광호텔들은 그 후속조치역시 사우나영업제한 전면해제에만 그치자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경북도의 경우 지난9월 교통.보사등 관련중앙부처의 지시에 따라 도내6개 특급관광호텔에 한해 *사우나 주1회 휴무해제 *칵테일바영업제한시간완화(오후12시에서 오전2시)의 조치를 취해 1.2.3급관광호텔30개로부터 {불평등 관광행정}이란 집단반발을 샀다.이에따라 도는 관광호텔영업규제완화의 확대실시를 중앙에 건의, 사우나 주1회휴무제만 전업계에 해제토록 지시를 받아 최근 이에 관한 경북도고시를 제정, 금명 이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도내1급 10 2급 10 3급 10개의 관광호텔업체대표들은 [칵테일바의 영업시간제한을 특급호텔만 풀어놓고 1급이하는 여전히 묶어두려는 의도를 모르겠다. 형평의 원칙과 정면으로 배치하는 처사다. 소위 관광진흥은 특급호텔만 해당하는 것이냐]며 관광호텔영업규제해제의 전면확대실시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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