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와 7개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내무부(토지및건물)와 건설부(1가구다주택)에 조회한 부동산관련자료가 7일부터 일부 접수됨에 따라 자료가 모두 도착되는 이달중순부터 실사작업에 돌입키로 했다.윤리위원회 한 관계자는 [그동안은 관련자료가 도착하지 않아 재산가액산정의 적정성여부와 첨부자료의 정확성을 점검하는 기초작업만 해왔다]며 [부동산 관련자료가 제출돼 현지확인과 자료대조등을 통해 누락.투기여부를 가릴방침]이라고 말했다.
대구시와 각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순채권이 2억원이상 *부동산을 4개이상시군구에 보유하며 가액이 5억원이상 *서류검토상 불성실신고로 인정되는 공직자에 대해 중점적으로 실사를 할 방침이다.
또 예금등록이 없으면서 상가.오피스텔.근린생활시설을 보유했거나 임대주택보유자, 본인및 배우자의 회원권이 4개이상, 등록재산총액이 10억원이상인공직자도 중점 실사대상이다.
예금등록이 있더라도 *미성년자녀 1인당 1천5백만원이상의 예금을 가진 경우*본인은 없다고 신고해놓고 직계존비속에게만 예금이 있는 경우 *예금총액이재산총액의 3%이하인 경우도 중점실사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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