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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원을 환경관리인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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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규모 공해업소의 공해처리시설 관리인이 전문성 부족, 기계운전미숙등으로 허용기준치를 초과배출, 배출부과금을 징수당하는 일이 잇따라 발생하고있다.배출규모 1-3종의 큰 업체는 환경관리기사를 별도로 두어 시설을 관리토록돼있으나 4-5종의 작은 업체는 일반사원이 환경관리인으로 지정돼 배출시설을운영하고 있다.

이로인해 배출시설 운영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회사의 간부나 경리직원이오염물질 중화처리약품의 양을 조절하지 못하거나 배출시설기계의 운전조작미숙으로 인해 허용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구청관계자들은 한해 평균 30건내외의 환경개선 배출부과금이 부과되고 있으나 대부분이 환경관리인의 배출시설 운전미숙으로 인한 사례라고 지적했다.공단지역이 있는 북구와 서구의 배출물질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건수가 각30건과 31건으로 6천6백여만원과 3천5백여만원의 배출부과금이 징수됐다. 또 성서공단이 있는 달서구도 35건에 6천2백만원의 배출부과금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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