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형사부(재판장 김동건부장판사)는 17일 평소 주벽과 학대가 심한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7년을 선고받은 김태년피고인(49.영일군 흥해면)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3년에 집행유예5년을 선고했다.김피고인은 지난4월20일 오후5시40분쯤 자신의 집에서 잠자고 있던 남편 김모씨를 흉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살인죄를 범한 중죄인이지만 남편 김씨는 평소 주벽이 심해 피고인을 칼로 찌르고 담뱃불로 지지는 등 학대가 심했고 사건이 난 날에도 피고인을 때리고 깨진병으로 눈을 찔러 큰 상처가 났는데도오히려 흉기를 들고 오는등 행패를 부려 순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후잘못을 뉘우치고 있는점등으로 미뤄 1심의 징역7년 형량은 너무 무겁다]고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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