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신일전문대관선리사파견

속보=교육부는 24일 학생들의 등록금을 학교운영비에 쓰지 않고 경북일보사로 빼돌리는등 부실한 법인운영으로 1백87억원의 부채를 진 대구 신일전문대에 대해 임원진의 취임승인을 취소하고 15일이내 운영정상화가 되지 않으면관선이사를 파견키로 했다.교육부의 신일학원 및 신일전문대에 대한 종합감사(10월13일-27일)결과 지난79년 신일전문대를 설립한 전국회의원 신진수씨(구속중)는 법인 및 학교를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지난 87년부터 교직원 채용때 학교재정이 어렵다는이유로 교수 57명과 사무직 직원2명으로부터 차입금명목으로 1인당 최저 5백만원, 최고 2억원씩 모두 30억9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신씨는 또 학교내에 학생은행을 설치, 학생과 교직원들이 예금한 7억원을 유용했으며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자신및 가족명의로 소유권 등기 이전을 하기도 했다.

입시관리에 있어서도 신일전문대는 91년과 92년 10명을 부정입학시키고 1억1천만원을 받았으며 91-93년도에는 특별전형대상자가 아닌 10명을 특별전형으로 부당 선발한 것으로 밝혀졌다.

신씨는 학교돈 55억원을 유용한 사실도 재확인됐는데 신씨는 이 때문에 이미지난 6월 구속됐었다.

교육부는 이같은 부실경영의 책임을 물어 이인구학장은 해임, 신정식기획조정실장등 2명은 파면하고 교직원 2명은 중징계, 13명은 경징계, 95명은 경고토록 지시했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