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고령-민원서류 규격 통일을

지난 91년부터 사무자동화와 전산화를 위해 정부가 각종 공문용지와민원서류의 기본규격을 A4용지(210mm곱하기279mm)로 사용할 것을 사무관리규정에 정하고 있으나 3년이 되도록 잘 이행되지 않아 민원인을 비롯, 공무원들도 불편을 겪고 있다. 군민원실에서 발행하는 토지대장등본을 비롯 토지이용확인서.토지가격확인원등은 A4용지를 쓰며 지적도등본은 B5와 B4를 겸해 쓰고있고 재직증명과 경력증명은 16절지를 쓰고있다.읍면에서 발행하는 인감증명.신원증명.주민등록등초본등은 16절지를, 호적등초본은 B5를 건축물관리대장은 A4.B5를, 영세민증명.납세실적증명.완납.비과세증명등 제증명은 16절지를 쓰고있다.

또 등기소에서 발급하는 등기부등본은 B5를 쓰는등 기관이나 서류종류마다가로.세로의 규격이 작게는 0.8cm에서 크게는 7.5cm까지 차이가 나 서류를 정리.관리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있다.

공장설립을 위해 서류를 준비중인 최모씨(48.대구시 대명동)는 [많은 서류가모두 규격이 달라 정리하기가 불편하다]며 규격의 통일이 빨리 이뤄져야할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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