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전경상매일 대표에 체불임금 지급판결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방법원 민사11부(재판장 이린환부장판사)는 17일 전 경상매일신문 직원 장경우씨등 1백28명이 전 대표이사 이규익씨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 소송에서 "지난해 6.7.8월 3개월 임금 2억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29일 MBC의 보도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1억원 수수 의혹이 불거지며 정치권이 소란스러운 상황입니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
2026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정부 정책은 저출생 대응을 위해 만 4세 유아에게 무상교육을 제공하고, 자녀 수에 따라 세제 혜택을 강화하며,...
대법원이 김경성 남북체육교류협회 이사장의 김정일 국방위원장 찬양 편지 전달행위가 국가보안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했으나, 일부 횡령 및 남북교...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