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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대구시,지프형자동차세율 인상안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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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대구시의회 건설위원회는 24일 대구시장이 제출한 공산지역 도시기본계획변경안을 심의, 원안의결했다.장재윤도시계획국장은 제안설명을 통해 "이 지역에 개발가능한 면적은 3백만평 정도로 판단되며 이가운데 94만여평을 주거지역으로 정해 전원형 저밀도주거지로 개발할 계획"이라 밝혔다. 장국장은 "녹지는 8월 세부계획때 보전녹지지역으로 정해 개발을 최대한 억제하고 녹지내 기존 마을은 자연취락지로정해 증개축을 쉽게 할 계획"이라 덧붙였다.

김덕일, 박승국의원등은 질의를 통해 상세계획때 계획적 개발에 차질이 없도록 미리 가로 계획, 상하수도 계획등을 짜나가라고 요청했다.한편 내무위원회는 25일 회의를 열고 영남권 소방학교설치운영 행정협의회규약안과 지프형자동차에 대한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안등을 심의했다.지프형자동차불균일과세 조례안은 레저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지프형자동차의세금을 일반승용차의 50%선(현행의 3-6배)까지 인상한다는 것이 골자다. 지프형자동차는 그동안 산업용과 전시동원용으로 사용된다는 점이 감안돼 연간10만원이하의 낮은 세금이 부과돼 왔었다. 오는 4월1일 지방세법 시행령개정시 일반승용차 수준으로 과세되도록 조정토록 했으나 일반승용차의 50%수준으로 낮춘 것은 한꺼번에 세금을 올릴경우 각종 문제점이 예상된다는 이유에서이며 연차적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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