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지역 도시발전과 개인재산권마저 침해를 받아온 주남.도동등 제2탄약창주변 군사보호구역 38만여평이 오는 6월1일자로 해제된다.영천지역내 제2탄약창부근 임야.전답등 55만여평은 지난50년 후반부터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여왔다.
이때문에 영천지역의 도시발전이 불균형을 이뤄온데다 지가하락으로 소유주들이 엄청난 불이익을 받아왔다.
이번의 38만평 해제는 군사시설보호법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것인데95년부터 2000년까지 공병대이전이 검토되면 시.군통합과 함께 영천지역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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