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형사부(재판장 송기홍부장판사)는 15일 신일전문대 전 이사장 신진수피고인(55)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죄등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월과 벌금 3백만원을 선고했다.또 신일전문대 전학장 이인구피고인(59)에게는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선고했다.
재판부는 "신피고인이 교비81억원을 횡령했으나 학원경영에 전력, 사채가 현저히 감소한데다 경북일보사의 사옥도 경매에 부쳐진 점등에 비추어 원심보다감형한다"고 했다.
신피고인은 신일전문대 교수채용.경북일보사 기자채용 과정에서 박모씨등30여명으로부터 18여억원을 차용형식으로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1월18일)에서 징역5년이 선고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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