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주택분양 계약서 위조범 징역8월 법정구속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안동지원 합의부(재판장 구욱서지원장)는 24일 황순덕피고인(66.무직)에 대한 공문서위조및 사문서위조등 사건선고공판에서 황피고인에게 징역8월을 선고, 법정 구속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원이나 수사기관을 상대로 공.사문서를 위조, 소송등에 사용하는 브로커들은 중벌을 받아 마땅하다]며 선고공판에서 법정구속한이유를 밝혔다.

황피고인은 지난 92년1월 영주시장을 상대로 한 소송에 사용할 목적으로 주택분양계약서를 위조, 사건을 위임한 변호사에게 증거자료로 제출한 혐의로2월28일 검찰에 불구속 입건됐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해 전면 재선거 요구가 나오고 있으며,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찬성 44%, 반대 48%로...
지난달 5월 취업자 수가 4만명 감소하며 고용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구윤철 부총리는 정부가 고용과 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키움 히어로즈 소속 이용규 플레잉코치가 술에 취한 채 운전 중 사고를 일으켜 60대 남성과 경찰관이 경상을 입었으며,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