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안동지원 합의부(재판장 구욱서지원장)는 24일 황순덕피고인(66.무직)에 대한 공문서위조및 사문서위조등 사건선고공판에서 황피고인에게 징역8월을 선고, 법정 구속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원이나 수사기관을 상대로 공.사문서를 위조, 소송등에 사용하는 브로커들은 중벌을 받아 마땅하다]며 선고공판에서 법정구속한이유를 밝혔다.
황피고인은 지난 92년1월 영주시장을 상대로 한 소송에 사용할 목적으로 주택분양계약서를 위조, 사건을 위임한 변호사에게 증거자료로 제출한 혐의로2월28일 검찰에 불구속 입건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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