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를 식음용으로 사용하는 접객업소에대한 수질검사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업소의 지하수 수질검사는 1년 1회에 그쳐 수시로 변하는 수질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어 검사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최소한 연 2회는 실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하수는 원수 사용량, 주위 여건등에 따라 1년에도 수차례씩 수질이 변할수 있으며 [특히 20-30m 반경내에 화장실이나 오물장, 동물사육장등이 위치할경우 수질은 급격히 변한다]는 것이 수질관계자들의 얘기다.그러나 현행 식품위생법은 지하수 사용업소에 대해 1년에 1회씩만의 수질검사를 의무화하고 있어 이같은 수질변화를 제때 알아내기 어렵고 심한경우 시민들이 1년여동안 음용에 부적합한 지하수를 마실 우려도 높다.
댓글 많은 뉴스
법원장회의 "법치주의 실현 위해 사법독립 반드시 보장돼야"
李대통령 지지율 50%대로 하락…美 구금 여파?
'박정희 기념사업' 조례 폐지안 본회의 부결… 의회 앞에서 찬반 집회도
李대통령 "한국서 가장 힘센 사람 됐다" 이 말에 환호나온 이유
조희대 "사법개혁, 국민에게 가장 바람직한 방향 공론화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