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2년간의 휴면끝에 지난달 29일 총회를 개최했으나 법적인정을받지 못했던 포철노조가 지난20일 노동부에 총회개최를 위한 소집권자지명을요청, 노동부가 중노위에 요청한 포철노조해산명령신청은 취소될 가능성이높아졌다.노동부관계자는 22일 [포철노동조합이 20일 조합총회개최를 위한 소집권자지명을 요청해왔다]고 밝히고 [노동부가 사실조사후 소집권자를 지명하면 노동부가 중노위에 요청한 해산명령신청은 철회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한편 조합원 14명의 현포철노조가 법적절차를 거쳐 총회를 개최해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할 경우, 어용노조라며 해산을 주장해온 포철해고자협의회 등과또 한차례 마찰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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