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달성-택시기사채용 "기준무시"

운전기사 구인난을 겪고있는 대구시내 택시회사들이 정식자격시험을 거치지않은 무자격자들을 채용, 이들의 승객들을 상대로 한 각종 범죄가 늘어나고있다.대구S택시회사 소속 운전사 강갑룡씨(40)는 지난17일낮 도박을 하다가 30만원을 잃자 친구 김헌홍씨(45)와 함께 이날밤 8시쯤 달성공단에서 승객 김모씨(35)를 태우고 대구로 오던중 구마고속도로 화원IC부근에 이르러서 미리 준비한 밧줄로 김씨의 목을 조르다 경찰에 붙잡혀 강도상해혐의로 구속됐다.경찰조사 결과 강씨는 실제로 운행은 하지않고 시내 호텔등지를 돌며 도박을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지난6월 여자승객을 2명씩이나 강제로 성폭행해 달성경찰서에 구속된D택시 운전기사 안모씨(33)는 강도.강간등 전과 6범이었다.한편 현행 자동차운수 사업법상에는 관할 관청이 실시하는 필기시험(지리.교통및 운수관련법규, 안전운행, 서비스를 포함한 일반교양)과 면접시험(지리및심성)에 합격한 사람만이 택시운전을 할수 있도록 돼 있으나 대부분 택시회사들이 이같은 규정을 어겨 행정관청과 택시회사들의 운전자 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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