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문날인 거부 재일한국인

일본 오사카(대판) 고법은 28일 지문날인 거부를 이유로구속돼 강제 날인당한 재일 한국동포 2세가 일본정부와 경찰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항고심에서 {구속은 위법}이라며 배상을 명령, 1심판결을 뒤엎었다. 재판장은 특히 판결에서 지문날인의 위헌성을 지적, 영장을 발부한판사에 대해서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엄격한 판결을 내려 일본의 지문날인제도의 불법성을 크게 부각시켰다.이날 판결은 지난86년 지문날인을 거부했다가 구속돼 강제로 날인당한 재일한국인 2세 윤창렬씨(38.경도시 우경구거주)가 일본정부와 교토(경도)경찰을상대로 1백만엔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가 1심에서 패소, 오사카고법에 항소한 사건의 선고공판에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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