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경주지청 수사과는 26일 당국의 허가없이 무단 대기오염시 배출시설을 한후 영업해온 포항 조선철공(주) 상무이사 최영택씨(50)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경주 신라기와대표 이태복씨(46.경주군 현곡면 금장리)와 업주대표등 18명을 폐기물관리법위반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선박수리업체의 운영책임을 맡고 있으면서 지난해 5월부터 공장내 대기오염배출시설인 탈사시설을 당국의 허가없이 설치해 조업했으며 이씨등은 수질환경보전법을 위반했거나 무단배출시설을 한 혐의다.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나도 탄핵 희생양 될 수도" 발언에…국힘 "피해자 코스프레"
'반도체 유치戰' 손놓은 TK 정치권…'무기력 대응'에 비판 목소리
'삼전닉스', 이달 말 지방 투자 공식화…대구경북은 빠지나
[산업 입지 전쟁] "공천=당선" 안주하는 TK 정치권…중앙선 존재감 미미
[단독] 배현진 사촌을 보좌진으로 채용한 박정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