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상주-불량통신기기 활개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불법.불량통신기기류가 시중에 유통.판매되고 있어 당국의 단속이 시급하다.이들 제품은 대부분 타지역 군소업체에서 생산된 것과 불법유입된 외제품으로 형식승인이나 국가표준적합 인정을 받지않은 불법제품인 것으로 알려지고있다.이같은 제품은 정품에 비해 디자인이 독특하고 색상 또한 다양해서 눈길을끌고 있는데다 전화기를 쉽게 바꾸는 요즘 성향에 부응해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판매업자들도 불법제품의 판매이윤이 정품보다 높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구입을 권하고 있다.

이들 업소들은 제조업체나 연락처등이 전혀 표시돼 있지않은 국적불명품을판매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기통신 기본법에 따르면 형식승인을 받지않은 제품을 판매.진열하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해 전면 재선거 요구가 나오고 있으며,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찬성 44%, 반대 48%로...
지난달 5월 취업자 수가 4만명 감소하며 고용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구윤철 부총리는 정부가 고용과 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키움 히어로즈 소속 이용규 플레잉코치가 술에 취한 채 운전 중 사고를 일으켜 60대 남성과 경찰관이 경상을 입었으며,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