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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횡령세금 환수방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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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일선구청들이 부산 서구 남부민동 진찬우 법무사사무소 사무장 박성태씨(구속)가 횡령한 세금 3억원을 납세자 2백여명에게 재납부를 촉구해피해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특히 피해납세자들은 구청이 재납부를 강행할 경우 구청의 조세관리부실 사실을 들어 행정소송도 불사한다는 입장이어서 도세문제가 법정으로 비화될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부산시는 최근 박씨의 세금횡령과 관련 시내 6개구청에 법무사 진씨와 당사자인 박성태씨의 재산을 가압류토록 하는 한편 피해납세자들에게도 등록세납부안내서를 발부케해 재납부를 종용하고 있다.이에따라 사하구청등 4개구청이 피해납세자들에게 안내서를 발부하고 이달말까지 납부사실이 확인되지않을 경우 납부고지서를 발부하겠다고 밝혔다.

구청측은 " 피해자들은 체납세금을 납부하고 피해금액은 법무사등 횡령자에게서 돌려받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피해자들은 재산등기나 등록세등의 납부절차상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는 처리가 어렵다는 사실을 들어 구청의 이같은 요구는 부당한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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