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 대곡동 중앙자동차학원과 경북자동차학원사이 하천부지(진천천구거)에 달서구청이 지난 12월 도로를 개설했으나 중앙자동차학원측이 건물손상에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차량통행을 막아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있다.이 하천부지는 경북자동차학원이 지난해 10월말까지 점용허가를 받아 사용했으나 인근 주민들로부터 특혜시비를 불러온데다 지난해 대곡청구타운 및 동화주택 5백여세대가 입주하면서 출퇴근차량이 유천교입구를 통해 월배로에진입하는데 어려움을 겪자 달서구청은 이 하천부지에 우회도로를 개설한 것.중앙자동차학원측은 그러나 학원과 이 학원에서 사용하는 무허가 정비구사이에 도로폭이 좁은 구간에 말뚝을 박아 20일째 차량통행을 방해하고 있다.중앙자동차학원측은 "도로개설공사로 학원 사무실벽이 금간데다 도시계획에도 없는 도로개설로 예산낭비를 가져왔다"며 "피해보상과 도로폐쇄를 요구하는 법적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이에대해 달서구청은 "건물에 난 금은 도로공사전부터 생긴 것으로 증거사진을 확보해뒀다"고 밝혔다.
그러나 달서구청은 3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도로를 만들어 놓고도 말썽을 우려 , 중앙자동차학원측의 무허가정비구와 말뚝철거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주민 김모씨(47)는 "특정업자의 통행방해로 다수주민들만 피해를 보고있다"며 "당국은 무허가건물철거등 행정절차를 통한 문제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춘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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