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珦戶

현행 도로법상 과적차량에 대한 처벌이 행정기관의 고발에 따른 경찰조사와검찰송치등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돼있어 현장적발과 동시에 과태료 처분으로 처리과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경찰은 지난해 성수대교와 육교붕괴사고이후 도로, 교량의 주요파손원인인과적차량에 대한 일제단속으로 과적차량 고발건수가 늘어남에 따라 이들 위반차량처리로 교통사고처리업무에 지장을 받는등 행정낭비에 고심하고 있다.현재 대구시의 경우 과적등 도로법위반차량에 대한 행정기관의 고발건수가일선경찰서에 하루 10~20건에 달하고 있으며 많을때는 하루 40건을 넘고 있다.

이에따라 위반자조사와 검찰송치, 벌금부과등 위반자를 처리하는데만도 경찰의 일손이 달리는등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5일부터 시행된 개정도로법에 따라 과적차량의 경우 운전자와 차주는 물론과적을 강요한 화주에까지 처벌대상이 확대돼 경찰의 조사업무또한 실질적으로 늘어났다.

이에대해 경찰은 "과적차량등 운행제한위반차량을 적발했을 경우 대부분 벌금으로 처리되고 있다"며 "경찰조사, 검찰송치등 복잡한 과정보다는 사법경찰권이 주어진 단속공무원이 현장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선해행정력 낭비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정도로법상 과적차량에 대해서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2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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