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동아리' 국민의힘 vs '결사체' 민주당…'단일화' 답보에 보수 지지층 분노 확산

이재명 '선거 집중' 명분 얻은 가운데, 국민의힘은 단일화·전략 모두 미흡

사진은 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사진은 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이 선거 이후로 연기되면서 국민의힘의 무기력한 대응이 보수 진영 내부에서도 비판을 받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재판 연기가 이 후보에게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는 가운데, 여전히 단일화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무력함이 도마 위에 올랐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지난 7일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당초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사건을 배당받은 지 불과 3일 만에 15일을 첫 공판기일로 지정했으나, 이 후보 측의 기일변경 신청을 받아들여 6월 18일로 연기했다.

이 후보 변호인단은 '후보자의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한 헌법 제116조와 '대선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간 중 체포·구속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1조를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한민수 대변인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해 국민의 선택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까지 확대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주목할 점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1일 2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사건을 돌려보낸 이례적인 상황에서도 국민의힘은 별다른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후보는 2021년 12월 방송 출연 시 대장동 개발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주장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핵심 혐의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 판결이 법리를 오해했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재명 후보가 사법리스크를 뒤로 미루며 날개를 달았는데 국민의힘은 아직도 단일화 문제를 풀지 못하고 있다"며 "김문수가 용단을 내리지 않으면 보수는 분열로 21대 대선에서 필패할 것"이라는 한 정치평론가의 지적은 현 상황을 정확히 짚고 있다.

국민의힘 원로들 사이에서도 "민주당은 조희대 공수처 고발, 사법부 겁박 등 앞뒤 안 가리고 공세를 펼치는데 국민의힘은 법치주의 수호와 삼권분립을 외치는 국회의원 하나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들은 "동아리 수준의 국민의힘과 결사체 수준의 민주당" 사이의 조직력 격차를 꼬집으며 현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정치권 관계자들은 민주당이 검찰과 사법부의 이 후보 수사에 대해 '정치 탄압'이라며 강력히 반발하는 동안, 국민의힘은 당내 계파 갈등과 단일화 문제에 발목 잡혀 효과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정치학과 교수는 "여당의 무기력한 대응은 선거 전략의 부재와 함께 당내 결속력 약화를 반영한다"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보수 진영의 분열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대선을 앞두고 중대한 국면을 맞은 국민의힘이 당내 결속을 다지고 전열을 정비하지 못한다면, 이번 대선에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정치권에서 힘을 얻고 있다.

특히 보수 진영 내 단일화 논의가 표류하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 완화라는 호재를 맞아 선거 체제를 급속도로 정비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재판 연기로 후보는 선거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됐다"며 "유권자들에게 정책과 비전을 알릴 기회가 확대됐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한 의원은 "당이 하나로 뭉쳐 대응해야 할 중요한 시점인데 내부 문제로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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